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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순서

믿음과 신뢰로 고객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!
금오자동차해체산업

고객분들에게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금오자동차해체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“ 합리적인 가격, 정확한 일처리로 믿음을 드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 ”

폐차순서
  •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등록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  • 무등록업소를 이용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폐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책임이 자동차 소유주에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차사업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
  • 1

    폐차신청

  • 2

    원부조회

  • 3

    견인

  • 4

    폐차증명서 발행

  • 5

    말소등록

차량의 압류해지 및 설정해지
  • 차에 압류내용(주차위반, 자동차세, 면허세, 환경세 등..)을 알고 그에 대한 해지를 해야 합니다.
  • 압류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는 차량등록원부(등록사업소)를 발급 받아보면 되고 저희 폐차장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차량번호, 차주명, 연락처를 밝힌 후 문의 바랍니다.
폐차의뢰 차량압류 및 설정 해지 후
  • 저희 폐차장에 폐차를 직접 가져오시거나 또는 고장으로 폐차를 견인 요청하면 10분내 견인차량이 출동하여 견인해 드리며 이때는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주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. (견인시 차량위치, 차종, 차량번호,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)
  • 견인비는 무료이며 차종에 따라 소정의 폐차대금을 지불합니다.
무료견인차 출동
  • 폐차의뢰 즉시 견인차가 출동합니다.
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압류 및 설정이 없는 차량
  • 폐차장에서 이에 대하여 폐차인수 후 증명서를 발급하여 줍니다.
등록말소 사실증명서 발급(차량등록사업소)
  •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말소 후 발급해 주는 서류이며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.
  • 폐차장에서는 이 말소사실증명서를 차주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줍니다.
  •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말소 후 발급해 주는 서류이며 폐차장에서말소등록을 대행하여 줍니다.
  • 폐차장에서는 이 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차주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