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차관련법령
- 차량초과신고
(자동차 등록령 제 31조) -
-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압류를 해결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차령초과말소등록을 해당 시,군청에 신고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칙금없이 말소등록 통지서가 발부됩니다.
상기 차량의 압류금액은 자동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압류를 해결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차령초과말소등록을 해당 시,군청에 신고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칙금없이 말소등록 통지서가 발부됩니다.
- 차령초과 가능차량
-
- 승용차 9년
- 승합,화물,특수(경,소형)차 8년
- 승합(중,대형) 10년
- 화물(중,대형) 12년이 경과한 차량
1. 본인이 할경우
- 폐차장 입고 확인서 1통
- 자동차 등록증
- 주민등록증
2. 대리인이 할 경우
- 폐차장 입고 확인서 1통
- 자동차 등록증
- 소유자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- 위임장
- 자동차 도난 시
-
- 관할관청에 도난신고를 하고 종합보험(손해보험)에 가입한 차량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.